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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Special medic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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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제도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합니다. 일반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가 실시 대상이며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유해 환경에 노출이 있을경우 일반건강진단에 더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는 매2년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주기는 고용노동부령 등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특수건강진단"이라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및 주기 ※

대상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실시주기 또는 시기
상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81종)
노출 근로자
배치전 건강진단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별 6개월 ~ 24개월 1회
(다만,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유해인자별로 1개월 ~ 12개월)
수시건강진단 근로자에서 건강장해 의심 증상이 발생하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1. 근로자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근거)

1) 일반건강진단(국가 일반건강검진)
①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② 대상자 및 목적 : 상시 근로자,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
③ 검사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98조,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1]
2) 특수건강진단
①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제 1항
② 대상자 및 목적 : 벤젠 등 유기화합물, 납, 카드뮴 등 금속류, 소음, 야간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정하는 181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③ 검사항목 :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따라 다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의함

| 표 1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O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O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6월 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도 4~5개월 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3) 배치전건강진단
①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제 2항
② 대상자 및 목적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
③ 검사항목 : 특수건강진단에 준함
4) 건강 디딤돌 사업(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① 근거법령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1조
② 대상자 및 목적 :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ⅱ. 건설일용직 근로자
ⅲ.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③ 검사항목 : 특수건강진단에 준함
④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https://kosha.or.kr/kosha/business/costSupport_a.do
5) 건강관리카드소지자 건강진단
①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7조
② 대상자 및 목적 : 벤젠, 석면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
③ 검사항목 : 특수건강진단에 준함
6) 수시건강진단
①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 3항
② 대상자 및 목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③ 검사항목 : 특수건강진단에 준함
7) 임시건강진단
①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1조
② 대상자 및 목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의함.
③ 검사항목 :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


2. 기타 근로자 건강진단(관련 법령 근거)

1) 채용건강진단
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항목 및 결과 처리는 「대통령명 제31380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름
② 민간기업 채용신체검사
- 채용 예정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검사 항목은 개별 사업장과의 협의에 따름
2) 연구활동종사자 건강진단
① 근거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실안전법)
제 21조 1항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1조 3항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임시건강검진등을 받아야한다.
② 대상자 :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실습 등을 포함)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등
③ 검사항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에 준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1조 1항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 87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제 11조 4항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안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46조에 따른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조사자(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① 근거법령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② 대상자 :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
③ 검사항목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항목
4) 경찰공무원 특수건강진단
① 근거법령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② 대상자 :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③ 검사항목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항목
5) 식품위생종사자 건강진단(舊 보건증)
①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②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③ 검사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6)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① 근거법령 : 원자력안전법, 의료법
② 대상자
ⅰ) 방사선작업종사자 :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ㆍ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 등의 사용ㆍ취급ㆍ저장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처분ㆍ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ⅱ) 수시출입자 : 방사선 관리 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
ⅲ) 방사선 관계 종사자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영ㆍ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검사항목
ⅰ)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가. 임상검사 :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등.
나. 진찰 :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ⅱ) 방사선 관계 종사자 : 혈색소(Hb), 적혈구(RBC), 백혈구(WBC) 등


3. 건강진단 검사항목 및 실시 절차

개인별로 건강수준 및 노출수준을 고려하여 건강진단항목을 선정한다.
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사방법 조사/검사시기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1) 1. 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
2. 문진
건강진단 전날/당일
건강진단 당일
   
과거병력조사 1. 과거 건강진단결과 확인
2. 문진
건강진단 전날/당일
건강진단 당일
   
자각증상조사 1. 문진표 미리 작성하여 활용
2. 문진
건강진단 전날/당일
건강진단 당일
   
임상진찰 1. 자각증상 호소 부위에 대한 진찰
2. 주요 표적장기에 대한 진찰
건강진단 당일
건강진단 당일
   
임상검사 1. 1차 항목검사(대상 근로자 전부)
2. 2차 항목검사(필요한 근로자)2)
건강진단 당일
건강진단 당일/후일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1. 1차 항목검사(대상 근로자 전부)3)
2. 2차 항목검사(필요한 근로자)
건강진단 당일/후일의 특정시점
건강진단 당일/후일의 특정시점


4.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를 통하여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

주1)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 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U'는 2차 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건강관리구분 'A'란 건강진단결과, 이상소견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를 말함.


건강관리구분 판정(야간작업)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 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N 질병으로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U'는 2차 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건강관리구분 'A'란 건강진단결과, 이상소견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를 말함.
* C1과 D1을 판정하는데 있어서의 기본 원칙
1. 요관찰자(C)와 유소견자(D)의 구분을 위하여 사용하는 징후(Sign), 장해(Disorder) 및 질병(Diseas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징후(Sign) : 어떤 질환의 존재를 표시하는 객관적 소견 또는 증거
- 장해(Disorder)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기능이나 구조의 이상상태
- 질병(Disease) : 발병원인이 확인 가능하거나 뚜렷한 징후나 증상군이 존재하거나 지속적 해부학적 변화가 확인되는 등의 요소를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병적상태이며, 신체의 정상적 기능 및 구조의 장애로 일어나는 일련의 특징적 증상을 가진 병적 과정

이 세 가지는 연속적인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이상 징후' - '장해' - '질병'의 경과를 거친다. 즉 C는 뚜렷한 장해가 아닌 이상 징후가 있는 상태를 판정기준을 고려하였고 D는 그 다음 단계인 뚜렷한 장해상태 이상을 판정기준으로 고려하였으며 질병 상태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상검사결과 참고값을 벗어나거나, 임상진찰결과 표적장기(톨루엔의 경우 간, 신장, 눈, 피부, 호흡기, 심장, 중추신경계 등)에 이상 징후를 보이는 상태를 C로 판단하고, 표적장기(간, 신장, 눈, 피부, 호흡기, 심장, 중추신경계 등)에 뚜렷한 장해가 있는 상태를 D로 판단한다.
2. A, C1 및 D1을 기술할 때에는 아래의 원칙을 적용한다.
(1) 건강관리구분 중 C1과 D1은 표적장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유해인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하나의 유해인자는 복수의 표적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유해인자별로 복수의 표적장기 판정이 가능하다. 표적장기가 양측에 있는 경우(예:귀, 눈, 손 등)에는 양측의 결과 소견을 구분하여 건강진단 개인표 미 전산입력 정보에 기록한다.
(3) 유해인자별 표적장기 영향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서 지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4)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C1/C2, D1/D2 구분을 하지 않고 CN(요관찰자), DN(유소견자)으로 판정한다.


주2)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판정 소견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을 내릴 때 일정한 조건이나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조치사항(사후관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주3) 사후관리조치 판정
구분 사후관리조치 내용(1)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2)(     )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3 추적검사(3)(     )검사항목에 대하여 OOOO년 OO월 OO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4 근무중(     )에 대하여 치료
5 근로시간 단축(     )
6 작업전환(     )
7 근로제한 및 금지(     )
8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4)
9 기타(5)(     )
(1)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2) 생활습관 관리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 요관찰자, 직업병 유소견자 또는 '야간작업' 요관찰자, '야간작업' 유소견자에 대하여 추적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4) 직업병 유소견자 중 요양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한 의사가 반드시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5)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5. 근로자 건강검진 전 유의사항

◎ 건강점진 전날 저녁9시 이후 금식
◎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상태 유지하기
◎ 청력검사(소음) : 최소 14시간동안 작업하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를 한다.
◎ 폐기능검사 대상자는 당일 흡연, 격렬한 운동 등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소변검사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를 위한 소변채취 시기를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 주세요.
- 당일 작업 종료 시 : NN-디메틸 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 포름아미드, 헥산(N-헥산) 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등의 유기화합물
- 주말 작업 종료 시 : 메틸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2-에톡시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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